조흥은행은 서울 면목남지점에서 발생한 20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사건과 관련해 27일 만기도래한 60억원짜리 진본 CD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전 면목남지점에 진본 CD를 소지한 사람이 찾아와 지급을 요구했으나 문제의 CD가 사고 신고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도 650억원 상당의 사고 CD 중 위조된 400억원어치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1주일 이상 만기가 남아 있는 나머지 250억원 상당의 CD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조흥은행, 사고신고 CD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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