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양방 vs 한방' 갈등, 이번엔 불법 한의원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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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 한의원 32곳을 고발하자, 한의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악의적으로 고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17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올 여름 서울 동부지역, 경기 지역의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중 32곳(조사 대상 한의원의 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와 각종 불법 한방의료행위(부항, 뜸)를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12년에도 무자격자에 의해 한방물리치료가 행해지고 있다며 한의원 17곳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전의총은 32곳의 한의원을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동시에, 해당 한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촉구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한의사의 지시․감독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업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한의협은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법원은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전의총이 한의원을 고발조치했을 때에도 검찰과 법원은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 등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한의협은 전의총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악의적인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규탄한다”며 “특히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한의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한 파렴치한 행위에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부 언론을 향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한의원들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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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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