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기금 사내에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정당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노사관계의 원활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체의 이익금 중 일부를 사내의 근로자 복지기금으로 출연토록 하는 근로자 복지대책을 마련중이다.
당 정책위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 안에 따르면 기업체들의 이익금 일부(5%내외)를 사내 근로자 복지 기금으로 출연토록 의무화하여 조성된 기금을 근로자의 후생 및 복지시설 설치 등에만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책 안은 ▲이 제도를 이익금을 내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부터 적용하되 이를 점차 중소기업까지 확대토록 유도하며 ▲출연된 복지기금은 각 기업체단위로 운영하되 관계법령의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며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
한 정책관계자는『6·28 조치 등으로 기업주가 상당한 혜택을 받게된데 비해 근로자는 별다른 혜택을 못 받게 된 점과 원활한 노사관계조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점 등 때문에 이 대책마련을 서두르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진의종 정책위의장이 고위층에게 이 방안을 보고해 재가가 나는 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