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탈취 용의자 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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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동해안 해안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탈취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던 손모(34.중장비 운전기사.강원도 삼척시)씨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25일 귀가시켰다.

수사본부는 이날 "손씨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데다 지문 외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권모 중위와 이모 상병이 유기된 지점인 동해고속도로 가드레일에서 채취된 6개의 지문 중 5개가 손씨의 지문과 일치하고 사건 당일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등 상당한 혐의점이 있어 보강수사를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가 손씨를 풀어준 것은 "손씨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동해고속도로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만큼 가드레일에서 채취된 손씨의 지문이 사건 당일 찍힌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담당 검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해=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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