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국법' 효력 무기한 연장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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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미국 하원이 21일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후 45일 만에 테러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올해 말로 5년의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총 215개 조항의 애국법은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FBI는 테러 용의자로 판단되면 영장 없이 가택수색.이동도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인터넷.e-메일 조회와 의료기록 조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도 많았다. '도서관 조항'에 의해 FBI는 도서관과 서점에서 누가 무슨 책을 대출 또는 구입했는지도 영장 없이 조사했다.

전미도서관협회(ALA)는 지난달 "미국 내 6만4000개 도서관의 40%에서 이용자가 조사받는 것을 우려해 대출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애국법이 논란을 빚자 콜로라도 등 7개 주와 378개 카운티 의회는 지난해 애국법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런던 테러의 영향으로 이 법은 무기한 연장됐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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