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들고 나와 "정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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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하철 안전대책을 논의키 위해 12일 열린 국회 내무위는 회의벽두에 민한당 측이 고숙종 여인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인권문제를 다루자면서 내무장관 출석을 요구해 정회에 들어가는 등 파란.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손세일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고숙종 여인이 경찰에서 「엄문」이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박상은 양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고문이 있었다는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헌법 11조에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따지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임무』라면서 내무장관의 출석을 동의.
이에 정시채 의원(민정)은 『총무회담에서 지하철 안전대책만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반대했고, 김종호 내무위원장은 민한당 의원들이 내무장관 출석 동의를 먼저 처리하자고 계속 요구하자 정회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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