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노리는 중소기업인 … 신용불량 기록 없애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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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부도나 폐업 때 발생한 신용불량 기록때문에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의 부정적인 신용정보가 조기에 삭제된다. 그동안 폐업이나 부도 등을 겪으며 신용불량 기록이 남은 중소기업인들은 새 사업으로 재기하려 해도 금융·신용거래에 제약을 받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실패 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들에 한해 이번 달 중순부터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미리 삭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뒤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이다.

 그동안 부도나 폐업을 겪은 기업인은 신용을 회복한 후에도 2~5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남았다. 이번달 중순부터는 이들 재기 기업인의 부정적인 신용정보가 즉시 삭제되고 금융기관간의 공유도 제한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핸드폰 개통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재기 기업인들의 금융·신용거래가 폭넓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000).

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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