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거래 통장·카드 주민등록증 번호 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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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모든 금융거래 통장에 가입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집어넣어 이를 실명 자료로 활용, 이자소득 등에 대해 종합과세 할 방침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금융실명 제도 도입에 따라 은행·증권회사·신용금고·단자회사 등과의 금융거래에서는 반드시 고객의 통장과 카드에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록, 예금이나 주식매매를 할 때마다 거래 내용을 이 번호와 함께 국세청 컴퓨터 시설에 보내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자료에 따라 각 가입자의 종합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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