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혈중알코올 농도 0.1%…2차례 불응후 채혈검사 선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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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씨가 단속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노씨의 혈액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다음주 중 노씨를 불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씨는 7일 오후 11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노씨는 호흡 검사에 2차례 불응한 후 채혈검사를 선택했다. 결국 노씨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지 1시간이 넘게 지난 오전 1시30분 강남성모병원에서 채혈을 완료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노씨가 음주측정기를 두 차례 가량 불었지만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이 안 됐다”며 “4번 이상 검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매니저와 상의한 후 스스로 채혈검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노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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