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 화보집 관련 2억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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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경호 기자] 배임죄로 피소됐던 원빈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22일 연예기획사 퍼니브레인이 화보집 출연계약과 관련, 원빈이 타 기획사인 J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3월 10일 퍼니브레인 측은 2003년 8월 16일 원빈과 당시 원빈의 매니지먼트사 3자간 화보집 출연계약을 맺고 직후 투자사에 모델료 5억원과 제작비 5억원 등 10억원을 투자받기로 약정까지 했으나, 이후 원빈측이 일부 촬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 타사와 화보집 출연계약을 맺고 연초 일본에서 출간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었다. 지난해 영화 ‘우리 형’이후 CF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원빈은 오는 12월이나 내년 초 군입대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입대 전 한차례 영화나 드라마 출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기사제공: 마이데일리(http://ww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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