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요청에 "냉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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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구속된 한영수 의원의 변호인단(박병일·목요상·이관형 의원)은 1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만나 불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후문.
변호인단은 △한의원이 간통사실을 자백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봐 도주할 염려도 없으므로 불구속수사가 타당하다고 했으나 김석희 검찰총장은 『간통사건은 불구속 수사된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것.
검찰은 다만 수사기록을 열람하는데는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인단은 유치송 민한당 총재에게 면담결과를 보고하면서 『간통혐의보다는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클로스업 시킬 수밖에 없다』고 건의.
한편 변호인단과 한의원의 부인은 소 취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고소인인 A씨를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등 백방으로 찾았으나 접촉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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