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이하 아파트 최초 입주 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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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무부는 28일 5·18 경기활성화조치이후 15∼25·7평 공동주택 최초 입주자 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게된 모순(중앙일보 6월23일자 11면 보도) 을 시정키 위해 공동주택에 한해 등록세의 감면 폭을 30%에서 종전대로 50%로 환원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다시 개정토록 전 국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5·18조치 실시이후 세금을 더 낸 공동주택 최초 입주 자에 대해 소급해서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내무부관계자는 5·18 경기활성화 조치이후 드러난 모순을 시정키 위해 내무부는 국세인 방위세율의 인하를 요구했고 재무부는 지방세인 등록세율의 인하를 요구했으나 방위세율의 인하에는 법개정 등 어려운 절차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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