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은 언론통제법 … 개정하거나 폐지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8일로 예정된 신문법 시행을 앞두고 20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법의 해악적 요소를 없애는 법 개정에 나서든지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 법을 정부가 신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언론통제법'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에 반대한다"며 "한국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편협은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은 특정 신문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제적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면서 "또 정부가 민간 기업인 신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지원을 미끼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헌제소된 이 악법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언론 자유의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