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 면

전직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12일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전 검찰총장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0시쯤 여직원 기숙사 방에 찾아와 샤워 중인 자신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내 아내보다 100배나 예쁘다. 애인 하자” “너희 아빠가 나보다 더 대단하냐”는 등 2시간 가까이 치근대다가 자정이 돼서야 5만원을 쥐여 준 뒤 돌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골프장에서 2년간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골프장을 그만뒀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고 1년 넘게 속앓이를 하다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골프장의 공동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대해 B씨는 본지 기자에게 e메일을 보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B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직원을 찾아가 설득한 게 전부”라며 “당시 숙소에는 다른 직원 2명도 함께 있었고, 고생하는 직원들이라 3명 모두에게 용돈 삼아 5만원을 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문시간도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가 아니라 오후 10시쯤 숙소에서 나왔다”며 “허무맹랑한 고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성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