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 등까지 콜시장 범위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금융단은 현재 은행끼리만 허용되던 콜시장의 참가대상범위를 23일부터 단자· 보험· 종금· 투자신탁·증권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등 비 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