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받던 건축물 중간검사 기초 때 한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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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7월l일부터 건축물의 중간검사를 지금까지 기초와 옥상공사 때 2번 받던 것을 기초공사 때 한번만 받도록 하고 2백 평방m(60·6평)이하인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때는 준공검사 없이 서류만 첨부토록 간소화했다.
건축허가 때 건설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의 31 층 이상 또는 6만5천 평방m(1만9천7백 평)이상에서 31층 이상 또는 10만 평방m (3만3백 평) 이상으로 축소해 나머지는 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특정가구 정비지구 건축계획도 함께 위임했다.
개정시행령은 또 도시계획 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대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을 공공시설(공원·광장 등)로 내 놓을 경우 해당 용적률의 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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