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KS표시품목만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재료를 종전 14종에서27종으로 대폭 늘리고 공동주택 이외에도 3층 이상이거나 연건평 1천평방m (3백 평)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KS표시 품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건설부장관이 관장해왔던 31층 이상 또는 10만 평방 m (3만3백 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권과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특정가구 정비지구 내의 건축계획 승인 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의 시공도중에 기초공사와 옥상공사 때 받아야하는 중간검사를 기초공사 때만 받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때 연면적 2백 평방m 미만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KS품목만 사용해야하는 건축재료는 도어로크·수도꼭지· 복층유리· 철근콘크리트 용 봉강·콘센트 및 플러그·배관용 밸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