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은 인터넷 쇼핑몰이 주 대상이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해당되는 사이트 의무와 소비자 권리 등이 담겨 있다. 표준약관에는 우선 인터넷 업체가 약관의 내용 및 대표자 이름,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가 상품을 구입했을 때 반품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상품을 받은 뒤 1주일 이내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이트에 표시됐거나 광고했던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반품하면 된다. 미성년자에 대해 상품을 팔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받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사기성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엔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인터넷에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비자로부터 돈만 거둬들이고 문을 닫는 업체에 입은 피해는 약관과 무관하게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사기성 인터넷 업체가 범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