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울리는 인터넷 약관]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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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해 인터넷 업체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약관만 잘 알고 있어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 양원자 실장은 "소비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인터넷 업체의 약관은 무효"라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표준약관에 근거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은 인터넷 쇼핑몰이 주 대상이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해당되는 사이트 의무와 소비자 권리 등이 담겨 있다. 표준약관에는 우선 인터넷 업체가 약관의 내용 및 대표자 이름,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가 상품을 구입했을 때 반품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상품을 받은 뒤 1주일 이내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이트에 표시됐거나 광고했던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반품하면 된다. 미성년자에 대해 상품을 팔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받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사기성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엔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인터넷에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비자로부터 돈만 거둬들이고 문을 닫는 업체에 입은 피해는 약관과 무관하게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사기성 인터넷 업체가 범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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