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기간 1년6개월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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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5·18 경기활성화 조치에서 취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완화기간을 당초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5·l8 조치에서는 주택경기를 북돋우기 위해 현행 15∼35%의 양도소득세율을 앞으로 1년 동안 최초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한해 5%로 낮추기로 했었으나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5·18조치가 발표되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업계와 건설부측은 아파트 건설기간을 고려해 양도세 감면기간을 2년 정도로 늘려즐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으나 2년으로 할 경우 투기가 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1년6개월로 조정됐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고층아파트는 1년 이상 걸려 이미 착공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 감면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었다.
그러나 1년6개월이라는 시한이 법개정 후의 기간이므로 다음 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통과시키면 금년 5월l8일부터 따저 실질적으로 1년9개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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