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업무용토지|그린벨트도 매입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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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9·27조치에 따라 처분키로 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할 수 없는 그린벨트·농지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법을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올해 2천5백억원의 토지개발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9·27조치에 따라 처분키로 된 8천4백만 평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4월말 현재 4천9백만 평이 매각돼 1천8백50억원의 기업채무를 갚는데 사용됐으나 나머지 3천5백만 평은 그린벨트·하천부지 등으로 토개공이 살 수 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법을 고쳐 토개공이 매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벨트·하천부지 등은 건설부, 농지는 농수산부와 협의룰 거쳐 매입한다는 방침인데 개정안을 금명간 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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