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외국어 교사 외국인 쓸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년부터 외국어교육 지역특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도 외국인 교사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특구에서 '농민주(酒)'를 만들려면 지자체장의 주류 제조허가 추천을 받으면 된다. 지금은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어 교육특구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 범위가 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일반 중학교 등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현재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남 순천, 경남 창녕, 인천 서구 세 곳이다. 개정안은 또 특구 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규모와 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밀집한 지역특구에서는 학예사의 공동 고용을 허용했다. 현재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각각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이 필요하면 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 바로잡습니다

7월 14일자 3면 지역특구 관련 기사 중 현재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밝힌 순창은 순천(전남)을 잘못 쓴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