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구경 빙자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업체 적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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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구경을 빙자해 의료기기 홍보관으로 유인해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개인용 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들 의료기기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제조·판매한 의료기기는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회수조치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금산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증을 받지 않는 개인용 온열기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JYS의료기기에 납품했다.

이후 JYS의료기기는 여행사에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해 의료기기 홍보관으로 유인해 이들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제조원가 15만원 정도지만 65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홍보관에 제품을 진열한 후 체험하도록 하면서 ▲한집건너 한집 암환자? ▲몸속에 냉기는 만병의 근원! 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하여 암이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의 거짓·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무료·저가 관광을 빙자해 제품을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건강유지에 민감한 어르신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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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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