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만 요구 인터넷 쇼핑몰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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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하면서 일부 사기 쇼핑몰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인터넷 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 7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약관 등 사업자 정보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표시된 신원정보가 의심스러우면 관할 시.군.구청의 통신판매담당자에게 연락해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마크를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은 마크가 있으면 더욱 안전하겠지만 가짜 마크를 다는 경우가 많다.

무료 서비스나 지나치게 싼값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 과도하게 싸거나 사행성 판매방식으로 팔리는 제품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애프터서비스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보기 쉽다.

공정위는 또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이트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게 안전하며,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공정위는 이 밖에 ▶이용 약관, 광고 내용, 배송 시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주문한 결과와 계약정보를 출력해 보관하며▶배달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라고 권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02-503-238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02-528-5714) 등에 연락해 상담하는 게 좋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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