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지금의 1억원에서 4억5천 만원까지로 대폭 늘리고 외국환 관련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도 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려진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조정내용은 ▲급부 및 대출이 현행 5천만원에서 운전자금 5천만원, 시절자금 2억5천만원으로 ▲당좌대월 및 어음할인은 합계 2천만원에서 각5천만원까지, 그리고 ▲지급보증은 지금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의 범위도 조점했는데 종래는 상시종업원5명 이상 1백명 이하의 기업에서 상시 종업원 1백명 이하의 기업이거나 총자산액이 3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더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