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의 동일인 대출 한도, 4억 5천 만원까지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지금의 1억원에서 4억5천 만원까지로 대폭 늘리고 외국환 관련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도 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려진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조정내용은 ▲급부 및 대출이 현행 5천만원에서 운전자금 5천만원, 시절자금 2억5천만원으로 ▲당좌대월 및 어음할인은 합계 2천만원에서 각5천만원까지, 그리고 ▲지급보증은 지금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의 범위도 조점했는데 종래는 상시종업원5명 이상 1백명 이하의 기업에서 상시 종업원 1백명 이하의 기업이거나 총자산액이 3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더 넓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