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설 무단철거 2곳 적발 허가취소 16곳은 경고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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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관악구는 24일 시설물을 무단 철거했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업을 해온 수정미용실(대표 이점순·신림동538의29) 등 2개소를 허가 취소하고 원화미용실(대표 장정말·신림동302의10)등 16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폐쇄된 업소는 모두 시설물을 무단 철거했다가 적발돼 허가가 취소됐으며 경고처분업소는 ▲종업원이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앉거나 ▲요금표를 붙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업을 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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