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깔창 효능" 과대광고 130억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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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일반 발 보조구(신발 깔창)를 발 질환에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130억여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A코리아 대표 김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설립한 병원에 원장으로 재직하며 환자들에게 발 보조구를 홍보한 의사 김모(5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 보조구를 판매한 의사.한의사.약사 등 4명과 대리점 업주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코리아 대표 김씨는 미국에서 수입한 1만2000원짜리 발 보조구가 '발을 교정해 주고 관절염 등 각종 발 질환에 효과가 있다'며 회사 홈페이지에 과대 광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대리점 180여 개를 모집한 뒤 한 짝당 12만1000원에 12만여 짝을 팔아 130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의사 김씨는 지난해 11월 A코리아 대표 김씨가 서울 수유동에 설립한 재활의원에 원장으로 취업해 환자들에게 발 보조구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월 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미국에서 수입한 1만2000원짜리 제품은 중간상인을 거쳐 일반 소비자에겐 수입가의 25배가 넘는 30만~33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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