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무단이탈 9명 집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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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주=연합】전주지법 정읍지원 백영섭 판사는 예비군동원소집 복무 중 부대를 무단 이탈한 예비역 중위인 노광웅(41)김택술(42)이종문(28)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씩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상오11시30분쯤 예비군 동원훈련에 소집돼 부대행군 도중 2시간20분동안 부대를 무단이탈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1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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