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직원 “상관 2명이 성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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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직원이 직속 상관 두명에게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인권위 소속 여성 직원 A씨는 올해 2월~9월 같은 부서 상관인 B씨와 C씨로부터 각각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씨 사랑한다”고 말했다. 또 일터와 회식자리에서 어깨나 가슴을 팔로 스치는 등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C씨는 부서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3차를 꼭 가야한다”며 손을 잡아끌고 감싸쥐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9월 30일 인권위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낸 데 이어 10월 1일 휴직계를 냈다. A씨는 “인권위 담당 조사관이 10월 2일 진정서 내용을 조사할 때 진정 취하를 강요해 취하했으며 당시 가해자인 B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 측은 “당사자가 진정을 취하해 B씨와 C씨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진정서를 내고 곧바로 휴가와 휴직계를 제출해 가해자 부서이동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동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과를 한 C씨는 제외했다. 인권위는 4일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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