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비밀보장 제 폐지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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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예금·적금에 대한 비밀보장 법을 폐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 정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무부는 제2의 장 여인 사채파동을 막기 위해 사채에 대한 조사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예·적금 비밀보장 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재무위에 보고했었으나 그럴 경우 예금에 미칠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부분 개 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개 정은 국세청에서 어떤 개인에 대한 탈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적금의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당국자가 밝혔다.
현행법에는 ①국세체납 시 ②상속세를 과세할 때 ③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예금·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세조사를 위해 예금·적금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사채업자 또는 불로소득 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당국자는 일반 예금자의 비밀은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예금하는 자에 대해 차등과세 하는 문제는 당장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예시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무기명 및 가명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중과는 실명거래 제를 유도함으로써 사채 및 음성거래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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