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안의 자연공원 스포츠시설 등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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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자연공원이라도 공원면적의 20% 한도까지 각종 운동·편익·조경·유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최근 도시공원 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 등산로와 벤치시설만 할 수 있었던 자연공원내의 그린벨트 지역에 집단시설지구를 허용, 스포츠·레저시설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이 법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자연공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수영·정구·축구·농구 등 운동장과 ▲식물원·동물원·음악당·야외극장·전시관·기념관 등 교양시설 ▲휴게소·야유회장·노인정·노인회관 등 휴양시설 ▲모노레일·낚시터·케이블카 등 유희시설 ▲사무실·창고·차고 등 관리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중앙심의회의의 심사를 거쳐 공원면적의 20% 한도 내에서 시설지구로 지정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그린벨트가 쳐진 자연공원에도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한편 건설부는 일단 그린벨트인 자연공원의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이것이 곧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며 꼭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아닌 지역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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