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등 접대비 損費 제외 "없던 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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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골프장.룸살롱 등에서 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던 국세청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대신 현행 접대비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들이 접대비 마련을 위해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행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지금처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8일 유흥업소와 골프장.헬스장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영 관행 등을 무시한 무리한 조치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는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는 골프를 칠 수 없게 된다.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골프 금지는 행동강령 제14조(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가 근거조항이다. 향응의 종류에 골프도 포함된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했을 경우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징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다. 현재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3백20개 기관은 이 같은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 중이다.

한 지자체의 경우 '건축 담당 공무원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 위생 담당 공무원은 관내 위생업소 관계자'등 부서별로 일일이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마련 중이다.

정선구.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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