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민한서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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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한당은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용근 의원 등 82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양곡매매가격을 결정할 때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할 때 가격안정과 국내산 양곡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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