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에 인감증명 발급 땐 사전에 관할세무서 경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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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거주 교포가 국내재산을 팔 때 생기는 각종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 해외교포가 부동산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을 교부 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세무서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 법 시행령을 고쳐 해외거주자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는 관할세무서 경유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거주자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국내재산을 처분하고 곧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 잦았다.
해외거주자들의 이 같은 세금포탈 액은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연간 총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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