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1일 미사 강론 때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의정부 모 가톨릭 성당 A신부(45)에게 유죄 판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론 도중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적시한 것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1일 미사 강론 때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의정부 모 가톨릭 성당 A신부(45)에게 유죄 판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론 도중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적시한 것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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