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비방 신부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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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1일 미사 강론 때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의정부 모 가톨릭 성당 A신부(45)에게 유죄 판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론 도중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적시한 것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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