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구속의지 있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안희정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미진''봐주기 수사' 등의 비난을 받은 검찰이 1일 그의 재소환 계획을 밝혔다.

"安씨가 받은 2억원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나라종금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안이 중하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말이다. 일단 문제의 2억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安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지난달 30일) 사유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작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정치자금법만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역시 기각될 게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安씨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씨에게서 1999년에 받은 2억원의 성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근씨와 安씨 모두 "생수회사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어려웠던 나라종금을 위해 힘을 써달라는 부탁이 뒤따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퇴출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해달라거나 자금 예치 등을 요청했을 가능성이다. 2억원과 관련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해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安씨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安씨가 관리해온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그 계좌에 10억원 이상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安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까지 이 자금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소문까지 은밀히 나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정국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수사팀은 1일 이를 부인했다.

어쨌거나 추가 수사의 결과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의지가 측정될 상황이다. 그러나 安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로선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 보인다.

한편 주춤했던 나라종금 측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호준 전 회장 측이 나라종금 퇴출을 막기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다. 지금까지 거명된 전직 장관 K씨 등 서너명 외에 H.P.K 의원 등이 새로이 거론되고 있다.

조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