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연료비 보조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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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영세민 지방이주대책의 하나로 지난 1일 이후 서울 등 대도시로 유입되는 영세민에게는 학자금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방침과는 달리 서울시는 그 이전부터 살고있는 영세민들에게도 연료보조비 지급을 중단하고 취로기회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금까지 자활보호자에게 지급해 오던 월3천7백50원의 연료보조비를 7월1일부터 중단, 남는 예산을 지방이주 영세민 보조금으로 돌려쓰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연간 2백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영세민 취로사업도 올해는 1백15만명 선으로 줄이고 취로사업비 또한 80년의 84억5천 만원, 81년의 78억9천 만원에 훨씬 뒤떨어지는 50억여원만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 살고 있는 4만9천6백56가구 21만6천7백79명의 자활보호자(영세민)들은 6월까지만 가구당 월3천7백50원의 연료보조비를 받게되며 서울시는 여기에서 남는 연간 22억여원을 영세민 지방 이주비로 지급하거나 이들의 직업훈련·취업알선 경비 등으로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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