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소장에서 1cm 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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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신씨의 소장에서 1cm 정도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심각한 염증이 퍼져있었다는 의료기록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신씨의 부인 윤모(37)씨가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을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아산병원의 수술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응급수술 기록지에는 신씨의 소장 70~80cm 아랫부분에 1cm 정도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 등이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지난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경찰은 신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S병원의 과실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일 오전 10시 S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지난달 17일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던 중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해당 의무기록을 검토해 병원 측의 부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사진=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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