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책을 발행할 때 거래점포 소재지를기재…금융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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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단은 최근 법원에서 발행지가 기재되지않은 가계수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남에 따라 가계수표책을 줄때 미리 거래점포소재지의 행정구역을 기재키로했다.
또 이미 교부된 가계수표에 발행지가 안쓰인채로 금융기관창구에 들어오면 수표를 가지고온 사람의 양해를 얻어 취급직원이 써넣기로 했다.
이조치에 따라 가졔수표에는 발행지가 이미 기재되므로 이용자가 따로 발행지를 기입하지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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