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설치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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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임거·상업지역포함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제장관회의는 19일 주차장 정비지구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많이 들어오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변경할때는 건물면적 1백50평방m(45·4평)마다 1대의 비을로 주차시설을 만들도록 주차장법시행령을 고쳤다.
지금까지는 도심상업지역 등에서만 건물면적 1백50평방m당 1대꼴로 추차장 시설을 하도록돼 있었다.
상업지역내에서 연건평 l천평방m (3백평)이상의 관광호텔·모텔등의 건물도 1백50평방m당 1대골의 주차시설을 하도록 했다. 이것도 종전에는 2백평방m당 1대꼴로 돼있었다.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등에서는 극장·예직장·경기장·유흥음식점·카바레·사우나탕·호텔등은 주차장시설을 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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