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재개발 늦추면 제3자가 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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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 안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3일 도심재개발사업지구로 결정되고서도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가 엇갈려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등 부진한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 기간 안에 시행요건을 갖춰 신청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안에 사업시행신청이 없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시행자에게 사업집행을 위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이 결정된 ▲순화동일대의 서울역∼서대문재개발지역 1만4천7백50평 ▲회현1, 2동 일대 1만5천평과 80년도에 사업계획이 결정되고서도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미루어져온 신문로재개발구역 제3지구 2백57평 등 3개 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82년 2월28일까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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