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자부 석탄국장 윤석구씨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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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저질탄 관련사건 서울 형사지법 합의 l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7일 저질 연탄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 동자부 석탄국장 윤석구 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9백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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