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제동 장치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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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김용생<상업·27·인천시 남구 주안2동 661>
제대 후 직장을 잡지 못해 신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이곳저곳 뛰어다닌 적이 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 보면 가는 곳마다 허위 내지는 과장 광고로 선량한 시민을 울리는 곳뿐이었다.
아무리 광고란이 신문기사와는 상관이 없다해도 공신력 있는 신문에 이런 허위광고가 그대로 나가 서민을 울려도 정말 신문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현실적으로 광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면 광고란에 『광고란의 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일수 있다』는 단서를 명기, 일반의 피해를 막는 것이 소위 언론의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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