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수감' 김태촌 곧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7)씨가 조만간 자유의 몸이 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의결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으로 1987년 징역 5년에 보호감호처분 7년을, 90년에는 범죄단체 '신우회'구성 혐의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아 보호감호처분 등을 포함해 모두 23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

김씨는 약 17년간 수감생활을 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발효되면 김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 석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형기 만료(지난해 10월)를 앞둔 지난해 5월 "87년에 선고된 보호감호처분은 89년 위헌판결이 난 옛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인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옛 사회보호법을 대체한 현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고 김씨가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