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용대출 운용싸고 본-지점간 해석 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장철수<경기도수원시 고등동>
국민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있고 2년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한 영세소매상인들게는 5백만원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2백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원지점에 문의하니 주택매입자금으로 해서돈이 부족해 신용대출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상호부금에 가입하여 3분의1이상 부금하면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본점으로 문의했더니 신용대출과 상호부금 가입과는 관계 없이 대출을 하고 있으니 담당자에게 다시 가보라는게 아닌가. 다시 수원지점에 갔으나 대답은 전과 동일했다. 국민은행 서울본점과 수원지점의 대출규정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매입자금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은 내세우지 말았어야 했다. 발표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그래서 영세상인을 우롱하는 은행측의 처사가 원망스럽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