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세정에 쐐기|지방세까지 확산될 기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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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과세하면 납부한다』는 일방통행식 세정 (세정) 에 제동을 걸고 납세의 의무못지 않게『얼마를 무엇때문에 낸다』 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법률적인 측면에선 조세법률주의를, 징수제고 (징수제고)면에선『납세자는 왕』이라는 두가지를 최고재판부가 지적했다는것도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세금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토록 되어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법25조와 시행령8조에 같은 규정이 있다.
이에따라 각종 세금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를 기재 또는 표시하는 난이 인쇄되어 있으나 일선 세무서나 지방관서에서 기재않고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업무량이 많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알려주면 이의· 불복· 항의가 잦아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세가 대상이었으나 지방세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만큼 앞으로 지방세의 고지서에도 산출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고정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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