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근거 밝히겠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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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권령노국세청차장의말=세금을 부과할때는 세액의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법(국세징수법) 에 규정되어 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나왔으므로 앞으로는 고지서에 세금산출내용을 밝히도록 시정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데도 일이 너무 번거롭기도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양해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하지않은 것으로 안다.
납세자들로 하여금 궁금한 일이 없도록 세정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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