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혼식불이행 음식점 네번위반때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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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수산부는 보리혼식을 하지 않는 음식점을 4월부터 일제단속한다.
23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각 시·도 단속반을 동원해 혼식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10일, 2회 위반에 20일, 3회 위반에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고 4회 위반이면 영업허가를 취소 시키는한편 본부지도반을 수시로 각지방에 내보내 단속상황을 챙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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