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인감확인|이민때 부동산양도세 포탈 방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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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해외로 이민간 사람들이 국내에 남기고 간 부동산을 처분한뒤 양도소득세를 포탈, 유출시키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이들이 인감증명을 뗄때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관계시행령 및 규칙을 고칠 방침이다.
국세청당국자는 해외로 이민간 뒤 국내소유 부동산을 대리인을 세분 처분, 탈세한채 재산을 유출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관계규정을 고쳐 인을 떼기전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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