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맥주 등 일부 소비재 품목 관세율 인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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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도 코피·맥주·과자류 등 식품류와 기본세율보다 높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높은 명목세율은 낮추고 무세품목은 최대한 줄여 적정 실효관세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기본세율보다 높게 매기고 있는 잠정세율목표의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속에는 코피·맥주 등 기호식품과 가죽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금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는 품목은 최저한이나마 세금을 매기기로 했는데 가장 비중이 큰 원유는 국내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 때문에 계속 비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는 1%만 과세해도 5백억∼6백억원이 걷힌다.
1백%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보석류 등 사치품은 계속 높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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