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숨겨주는 단체나 개인은 같은 불순분자로 간주"|경찰·보안사등 비상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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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정화 내무장관은 20일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에 관련, 『정부는 전국 모든 수사기관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천만원의 현금등을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 사건에 관련해 발표한 특별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국의 검찰·경찰·보안사·안기부 등의 모든 수사요원이 이 사건 방화범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팀스피리트 훈련과 이달 말에 있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등으로 어떤 침략세력도 넘볼 수 없는 안보체제가 이룩되고 있는 시기에 저질러진 악랄하고 불순한 소행이라고 지적, 모든 국민은 이번 사건의 범인색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장관은 특히 범인을 숨겨주고 있는 단체나 개인의 신고를 바라면서 만일 불순분자를 숨겨주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 적발된다면 정부는 이들을 방화범과 같은 불순분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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